hangeul

2005年11月1日

특집 / 아스베스트(석면)의 건강피해

10~20년 늦은 일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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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 마사미 원장(도쿄 시바병원)

국가와 기업의 책임으로 보상을

후지이 마사미 (도쿄 시바병원 원장)

올해 6월에 기계 메이커 <구보타>의 아마가사키 공장에서 사용한 아스베스트(석면=이시와타)에 의해, 주변 주민에게 건강피해가 있었다는 것이 공표되고 나서, 매일처럼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보도가 국민의 불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스베스트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해서 폐암과 중피종 이외의 병도 있다는 것에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불안만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 바른 지식을 지니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천연의 광물, 마법의 섬유

석면의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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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발행의 팸플릿
<<건축물 해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 석면대책 석면장애의 예방규칙의 개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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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소타일의 원석

아스베스트라고 하는 것은 천연의 광물섬유입니다. 일본은 캐나다와 브라질, 짐바웨브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제일 절정일 때가 약 35만 톤(1975년)이었으나, 그 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작년은 0.8만 톤, 최고였을 당시의 2, 3%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스베스트는 주로 아모사이트, 그로시드라이트, 크리소타일 3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아모사이트, 그로시드라이트는 발암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1995년 에 수입, 제조,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발암성이 약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크리소타일도 2004년 10월에 건축재료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 사용이 금지되고, 분무작업도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아스베스트의 전면금지는 2008년이 될 전망입니다.
아스베스트는 타지 않고, 약제에 강하고, 마모되기 쉽지 않고, 값싸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 마법의 섬유라고 하여, 기원전부터 로마와 이집트 등에서 사용되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90%가 지붕이나 외벽, 건축재료

일본에서는 주로 전전에 군수용으로 사용되어, 현재에는 90% 이상이 건축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붕, 외벽재 이외에 천장과 벽, 바닥 등의 내장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의 기관실의 단열재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자동차의 클런치 판, 브레이크에 사용, 전차의 제조수리공장 (전차의 히터의 단열, 증기기관차의 가마난로 주위 등에 사용), 유리나 시멘트공장 등, 생각지도 못한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5가지 주요한 질병 외에도

아스베스트에 의한 건강피해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성석면흉수 아스베스트에 노출된 후, 20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단기간, 소량의 노출에 발증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38도 대의 발열, 갑자기 호흡곤란이 시작되고, 좌우 흉공에 반복해서 물이 찹니다. 처치를 하지 않아도, 해열과 동시에 자연히 흡수되는 것이 많이 있으나, 흉공 드레인 튜브를 삽입해 흉수를 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성 흉막비후 석면흉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 발생하고,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를 뒤덮고 있는 막(흉막)이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부분과 폐 주변의 골격이 광범위하게 유착해버려서, 폐의 운동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치료로는, 유착된 부분을 수술로 떼어내는 것인데,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스베스트의 분무작업에 종사한 사람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석면폐 아스베스트가 원인으로 발생한 <간질성폐렴, 폐선유증>을 말합니다.
10년 이상의 아스베스트 노출경력이 있으면 발병하기 쉽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폐의 조직이 점차적으로 딱딱한 섬유가 되어가고, 폐의 수축과 팽창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관지의 장애도 무겁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능력이 저하합니다. 호흡곤란이 심하고, 게다가 헛기침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일반의 <간질성폐렴 폐선유증>과 같은 것으로, 기침약,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증상에 대한 요법이 시행됩니다. 최근 급격히 병상이 악화한 사람이 많고, 사망하거나 무거운후유 장애가 남는 예가 늘고 있습니다.

폐암 아스베스트 노출된 후 20년 정도 되면 발병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노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처음에 노출되고 나서부터 경과한 기간이 길수록 발증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안전하다>고 하는 노출양이란 없습니다. 아스베스트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 약 5~6배 폐암이 되기 쉽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에 흡연이 더해지면 50~60배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 자체는 폐암의 일반적인 치료와 같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흡연이 원인이라고만 되어서, 아스베스트에 의한 폐암이 간과되어 왔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악성중피종 주요하게 흉막과 복막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입니다. 대부분의 경구, 아스베스트의 노출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발증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어, 아스베스트와 관련이 깊은 병입니다. 환자의 수는 폐암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소수입니다. (100분의 1 이하) . 그러나 구보타 기업의 아마가사키 공장의 주변 주빈의 피해로, 폐암보다도 악성중피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암과 비교해서 매우 소량의 아스베스트 노출로도 발증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폭로 후 20~30년 정도 경과하면 발증자가 늘기 시작해, 대체적으로 35년 후가 절정기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폐와 흉막을 함께 잘라내어 <흉막폐전적출술>에 방사선요법, 화학요법(항암제투여)를 시행합니다. 다만 병후가 좋지 않아 요코스카 공제병원의 미우라 하쿠타로 의사의 조사에서는 2년 생존율 29.6%, 5년 생존율 3.7%로, 1년 이내에 반수 이상의 분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질환은, 현재에도 노동재해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역학적으로는 식도암, 위암, 대장암(직장암을 포함), 후두암이 아스베스트 노출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 버린 아스베스트를 삼켜버리는 것으로 위장이나 후두의 점막에 상처를 입혀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출의 증거 – 흉막비후반

또한 건강피해는 아니나, 아스베스트 노출의 증거라고 생각되고 있는 흉막비후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출 후 15년 정도로 흉부의 엑스레이 사진이나 CT사진으로 볼 수 있는 변화로,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 부분적으로 두꺼워지는(비후)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스베스트 노출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는 아직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연 1회의 흉부 엑스레이사진, 또는 흉부CT사진으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비산 방지를 위해 자주 조사를

아스베스트는 제품으로서 사용되는 한, 건강피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단지 잘리거나, 망가지거나, 제품으로부터 분진이 비산하게 되면 건강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생깁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95년 이전에 지어진 빌딩과 가옥 등입니다. 95년까지는 전혀 아스베스트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아스베스트가 사용되었는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해체할 때 아스베스트 비산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건물 전부에 아스베스트가 사용되었다고 간주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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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트로 엄중하게 뒤덮고, 물을 충분히 뿌려 적시고, 아스베스트의 비산을 방지한다. 작업할 때는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주의, 아스베스트 처리중, 출입엄금>이라고 표시한다 (후생노동성발행 팸플릿)

정부도 2005년 7월 1일부터 <석면장애 예방규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해체할 때 전체를 시트로 덮고 건물 전부에 물을 뿌려 아스베스트 비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 참조)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작업복을 전신에 착용할 것, 작업복은 다른 의복과 격리 보관하고, 세정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작업장 이외에 가져나가지 않을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자(해체를 업자에게 의뢰한 사람)에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만으로는, 보조금이 없는지라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또한 95년 1월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 이후에도 여러 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때 무너진 빌딩과 집들로부터 대량의 아스베스트가 비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한 영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솔선하여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진, 상담처에 대해서

정부는 각지의 노재(노동재해)병원을 아스베스트의 검진, 상담의 거점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스베스트 문제의 전문가가 있는 병원은 오카야마 노재병원 등 소수입니다.
전일본민의련도 아스베스트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의 병원, 진료소에서 건강상담과 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병원, 진료소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문제와 관련해 활동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센터>(마지막 각주 참고)와 각 지역 센터도 검진을 해주는 병원, 진료소를 소개하는 등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대체 어디에서 아스베스트에 접촉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피종을 발견한 예가 있습니다. <아스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본적도 없다>고 하는 분들도, 불안한 분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대충 판단, 책임도 막중

유럽에서는 72년 경부터 앞서 말씀드린 크로시드라이트의 수입금지가 시작되어, 80년대에는 많은 나라에서 아스베스트는 전부 수입, 제조와 분무작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86년에는 <크로시드라이트의 금지, 분무작업의 금지, 가능한 경우 대체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내용의 ILO조약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정부는 비산억제 조치와 보호구의 사용으로 충분하다고 해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른 판단이야말로 유럽과 비교해서 일본의 대응이 10년~20년 늦어진 원인이라고 행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석면폐는 1929년, 폐암이 1960년, 악성중피종도 73년에 증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외국에서는 이렇게 20~30년 전에 증례가 보고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행정이 아스베스트의 건강피해를 알고 있을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행정은 아스베스트를 방치하고, 95년에야 비로서 규제에 발을 내딛음으로서 태만하다고밖에 말할 길이 없습니다.

중피종 사망자 9년에 6천명

아스베스트 피해의 노재인정에서도, 인정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인정을 지연시켜온 정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중피종에 의한 사망자는, 후생노동성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부터 2003년의 9년 간 6,06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아스베스트에 의한 중피종으로서 노재인정을 받은 사람은 28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노재인정기준의 해당자를 조기에 인정할 것과, 인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아스베스트를 취급한 공장, 항만 등의 주변주민의 건강 피해에 대한 의료비보상도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보상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에 의한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주 : <일하는 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 센터>
– 노동자의 건강피해를 없애고, 안전위생을 확보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03-5842-5601 홈페이지 http://www.inoken.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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