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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年9月18日

국민건강보험증 몰수로 29명 사망 – 전일본민의련의 긴급실태조사로 밝혀져 –

병과 실업으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증(이하 ‘국보증’)을 몰수당해, 진료가 늦어져 사망. 재작년 1월부터 2년 동안, 적어도 29명이 때늦은 진료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 전일본 민의련의 긴급조사로 밝혀졌다. (2007년 2월 실시)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실업으로 경제적 곤란에” “얼마 안 되는 연금수급 노령자가, 생활 곤란으로 보험료 미지불” 등의 보고가, 지금의 사회정세와 복지의 빈곤이 국민을 무겁게 덮쳐누르고 있는 현실을 떠오르게 한다. ‘사망사례’의 현장에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사흘 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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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고 있는 다치야마 씨

히로시마시 니시구의 후쿠시마 생협병원에 작년 8월, 65세의 남성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왔다. 탈수와 감염증의 가능성으로 ICU(집중치료실)에 들어갔으나, (보험증이 아닌)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상담사인 타치야마 씨가 대응했다.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물어서 알아냈는데, 폐기종으로 작년 4월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몸 상태가 나빠져서 일을 자주 쉬게 되었고, 방세도 보험료도 체납하고 말았다.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격증명서’가 보내져서,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격증명서란, 국민건강보험법 개악으로 자치체의 발행이 의무화된 2000년 이래, 급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증이 몰수되고, 대신 자격증명서가 발행된다” 자격증명서로는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전액을 직접 창구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찰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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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서. 아래에 붉은색 글씨고, (이 증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진료비용의 전액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있다.

위의 남성은 직장에서 퇴직한 후 연금수급까지의 사이 기간에 택시운전수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한 대로 일을 할 수 없어, 민생위원을 통해 생활보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들 와카야마에 살지만, 신세지고 싶지 않아 독거해왔다는 것.
“바로 시청에 전화를 해서, 입원하고 있으니 보험증을 발행해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반응이 너무 심했다”는 의료상담사 다치야마 씨.
“긴급 상황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구급차로 이송되었다고 해도 1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증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어쨌든 납부 상담을 위해 오라고 본인에게 전해 달라.” 아무리 부탁해도, 담당자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할 수 없이 내가 2천 엔을 받아 대신 구청에 가서 단기증명서를 발행받았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때는 늦었다.”
검사결과, 폐기종이 암으로, 벌써 전신에 전이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길어도 1개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다.
“전화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놀라면서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환자는 입원한 후 불과 사흘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기다리기 힘들다는 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보험증만 있었어도,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후, 돌아가신 분에게는 구급이송 1개월 전에, 연금이 나왔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체력도, 기력도 없어지고 만 때였다. 다치야마 씨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일도 없고, 병도 낫지 않고

같은 히로시마시의 야스사 남구에 있는 히로시마 공립병원으로부터는, 3건의 사망사례가 보고되었다.
50대인 남성은 작년 봄에 알콜 의존증과 당뇨병 악화로 긴급 입원. 무보험이었기 때문에 의료상담사인 다니오카 씨가 상담을 했다. 야마구치현에 있었지만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활보호를 신청했으나, 얼마 안 되는 밭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이 수리되지 않고,누나에게 의지해 히로시마에 온 직후에 쓰러진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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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오카 씨

“야마구치에서는, 병 때문에 서서히 수입이 줄고,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도 할 수 없게 되어 더욱 병상이 악화되어, 결국 퇴직. 국보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무보험이 되어, 치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일하지 못하게 된 것 으로 인해 술의 양이 늘었다. 그러나 입원 중에 자기관리 지도를 받아, 긍정적인 기분이 되었다고.”
생활보호가 수리되어, 누님의 주거지의 이웃 아파트를 빌릴 수 있었고, 생활보호의 가사집기비로 필수품을 구비할 때, ‘그건 손님용이라고’ 말하며 찻잔 3개를 샀지요. 당뇨병식을 만들 때 필요한 저울도 갖고 싶다고도 했다. 돈이 부족해서 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남성은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다시 긴급입원. 당뇨병 악화로 의식도 잃은 채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퇴원 후 1주일 동안은 인슐린 주사도 자기가 해결한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술을 마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아나가고자 하신 분이었는데… 퇴원 후에도 단주회에 참가를 계속적으로 권하거나, 방문해서 상태를 살피거나 했었다면 하는 죄송한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는 의료상담사 다니오카 씨.
또 한 예. 작년 11월 28일에 영양실조로 노상에 쓰러져, 응급 이송되어온 64세 무직 남성은, 무일푼이었다.
“이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으나, 월 10만 엔의 연금이 나오게 되고 나서 중단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였을 때와 거의 같은 수입인데도, 세금과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 자격증명서 대상이 되고 말았다.
입원 중에 생활보호 신청을 하니, 12월 15일에는 연금이 나온다면서, 구청은 거부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교섭하고 15일에 나올 연금을 12월 1일에 앞서 수입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받았다. 결국, 생활보호 대상자 취급은 11월 중의 3일 간 뿐이라고 하는 것. ”
남성은 영양상태가 개선되어 사흘 후에 퇴원. 그러나 올해 1월 , 허혈성심질환으로 고독사했다고, 관계를 맺어 왔던, ‘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모임’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진찰받는 것을 억제하는 일은 없다”는 후생노동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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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질문하고 있는 고이케 의원(3월6일)-신문아카하타 제공 사진에서 보이는 팻말의 제목은 <너무 비싼 국민보험료>.

목숨마저 앗아가는 국민건강보험증의 몰수.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참원의원은, 3월 6일 예산위원회에서 정부를 추궁했다. 민의련의 조사로 밝혀진 국민건강보험증 몰수에 의한 사망사례를 들며, “이러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가”하고 질문했다.
그러나 야나기사와 후생노동성 장관은 태연하게 “자격증명서에 의한 진료억제 등이 있을 리가 없다”고 답변했다. 자격증명서로 일단 전액지불해도, 나중에 7할 반환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실태를 전혀 직시하지 않는 공론이다.
고이케 의원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추궁하니, 아베 수상은 이렇게 답변했다.
“정말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이케 의원은 “수상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수상의 이 말은, 앞으로 자치체에 국민건강보험 행정을 변화시켜 나갈 운동의 단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번의 질문에 앞서, 일본공산당도 독자적으로 전국의 국민건강보험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47개 도도부현 724개 병원으로부터의 회답에서도, 국보증 몰수에 의한 중증화가 1027건을 넘어 45.1%의 병원이 “창구부담(개인부담)증가 등에 의한 수신(진료)억제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떨어지는 소득, 오르는 보험료

고이케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저도 거듭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연수입 200만 엔의 4인 가족으로, 연간 국민건강보험료가 35만엔을 넘는 자치체가 상당히 많다. 국보가입세대의 평균소득은 91년의 276만 엔을 절정으로, 2004년은 165만 엔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보료는 일관되게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병자가 있거나 공비부담 의료(노인의료나 갱생의료, 난치병, 인공투석 등)의 세대에게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적인 자격증명서가 발행되고 있는 사실이 조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조사에 근거하여 전일본 민의련은, 4개의 긴급제언(하단 참고)을 발표했습니다. 오가와라 사무국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로, ‘돈이 떨어지면 목숨도 끝장’이 되는 실태가 거듭 밝혀진 것이다. 비참한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층 ‘인권안테나’의 감도를 높이고, 구체적으로 진료를 받을 권리인 수료권을 지키는 활동이 중요하다. 헌법의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운용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생명을 지키는 나라, 자치체를 만들기 위해서 공동조직의 여러분들과 함께 분투해나가고자 한다.”

전일본 민의련의 <긴급제언>
1.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인 단기보험증과 자격증명서 발행을 즉각 중지할 것.
2. 특히, 자녀가 있는 세대, 고령자세대에 대한 자격증명서의 발행을 중지할 것.
3. 생활보호의 신청을 확실히 수리하고, 생활보호를 적용 상담에 응할 것.
4. 너무 비싼 국민건강보험료(세)를 인하하고, 국고부담을 원래대로 (45%) 돌려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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